1. ‘일할수록 손해’라는 국민연금의 역설, 드디어 완화되나? 은퇴 후에도 재취업·창업·임대사업 등으로 소득활동을 이어가는 이른바 ‘액티브 시니어’가 크게 늘고 있습니다.하지만 그동안 현장에서 가장 많이 들었던 하소연은 “일해서 조금 벌었더니 국민연금을 깎아간다”는 불만이었습니다.이 불만의 배경에는 국민연금법상 ‘재직자 노령연금 감액 제도’가 있습니다.노령연금 수급자가 일정 수준 이상의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 있으면, 수급 개시 후 최대 5년 동안 연금액의 일부를 감액하는 구조입니다.정부는 고령층의 근로 의욕을 꺾는 이 제도를 손질하기 위해, 2025년 국민연금법 개정을 통해 A값을 초과하는 소득월액이 200만 원 미만인 경우 감액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을 도입했고, 이 개정법이 2026년 6월 17일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