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십니까. 주거금융경제연구소 소장 김광년 박사입니다.
2026년 2월 10일 이후 체결되는 부동산 매매계약부터는 실거래가 신고 시 계약서와 계약금 지급 증빙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단순히 서류 한 장 더 내는 수준이 아니라, 그동안 적지 않은 거래에서 반복되어 온 업·다운계약을 제도적으로 차단하겠다는 정부의 강한 메시지입니다.
오늘은 부동산 리니언시(자진신고자 감면제도)의 법·제도 구조와, 실무에서 어떤 리스크로 이어지는지 금융·세무 관점까지 포함해 정리해 보겠습니다.
1. 업·다운계약의 유인과 왜곡 구조
부동산 시장에서 업·다운계약이 사라지지 않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당장 손에 잡히는 이익”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구조가 금융·조세 시스템 전체에는 독소처럼 작용합니다.
1) 다운계약
● 목적: 양도소득세·취득세를 줄이기 위한 의도적 저가 신고.
● 결과: 국가 세수 결손, 조세 형평성 훼손. 매수인은 당장은 취득세가 줄어들 수 있지만, 나중에 되팔 때 취득가액이 낮게 잡혀 양도세 폭탄을 맞을 위험이 커집니다.
2) 업계약
● 목적: LTV(담보인정비율)를 우회해서 대출 한도를 늘리거나, 향후 양도 시 취득가액을 부풀려 양도세를 줄이려는 시도입니다.
● 결과: 금융기관 입장에서는 담보가치가 실제보다 부풀려진 부실 대출을 떠안게 됩니다.
가계부채의 질이 나빠지고, 시장이 흔들릴 때 금융 시스템 리스크로 되돌아옵니다.
결국 한 건 한 건의 업·다운계약이 쌓여서, 실거래가 데이터의 신뢰도 하락, 세수 왜곡, 금융 리스크 확대라는 삼중 구조를 만드는 셈입니다.
2. 리니언시의 법적 구조: 법 제29조·시행령 제21조
부동산 리니언시는 “불법 공모를 함께한 사람들 중, 먼저 배신하고 자진신고를 하면 과태료를 깎아준다”는 구조입니다. 공정거래 리니언시와 원리가 같습니다.
1) 법적 근거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자진 신고자에 대한 감면 등).
●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자진 신고자에 대한 감경 또는 면제의 기준 등).
핵심 구조를 표로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표 1> 부동산 리니언시(자진신고) 과태료 감면 기준 요약
| 구분 | 전액 면제(100%) | 50% 감경 |
| 시점 | 조사기관의 조사 착수 전 | 조사기관의 조사 착수 후 |
| 공통 요건 1 | 단독으로, 그리고 최초로 신고할 것 | 단독으로, 그리고 최초로 신고할 것 |
| 공통 요건 2 | 위반 사실 입증에 필요한 자료·증거를 제출할 것 | 위반 사실 입증에 필요한 자료·증거를 제출할 것 |
| 공통 요건 3 | 조사 종료 시까지 성실하게 협조할 것 | 조사 종료 시까지 성실하게 협조할 것 |
| 감면 배제 사유 | 관계기관(세무서 등)에서 조세법 위반 사실이 이미 통보된 경우, 최근 1년 내 자진신고 감면·면제를 3회 이상 받은 상습 위반자 |
정리하면,
● “내가 처음으로, 혼자, 끝까지 협조하면서 신고하면” → 조사 전에 자진신고: 과태료 전액 면제.
● “조사가 시작된 뒤라도, 아직 증거가 충분치 않은 상태에서 결정적 증거를 들고 협조하면” → 과태료 50% 감경이 가능합니다.
[심화 Note] 허위 신고 과태료 상한 10%
2023년 개정으로, 허위 실거래 신고 시 과태료 상한이 취득가액의 10%까지 올라갔습니다.
시행령 별표 3에 따르면, 실제 가격과 신고가의 차이 비율에 따라 2%에서 10%까지 단계적으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표 2> 부동산 실거래 허위신고 시 과태료 부과 기준(차액 비율별 요율)
|
차액 비율 (실제 거래가 기준)
|
과태료 요율 (취득가액 기준)
|
|
10%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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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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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이상 ~ 20%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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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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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이상 ~ 30%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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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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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 이상 ~ 40%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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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
40% 이상 ~ 50%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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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
|
50% 이상
|
10%
|
● 예: 15억 원 아파트를 큰 폭으로 업·다운 신고해 차이 비율이 50% 이상이면 → 취득가액의 10%까지, 즉 과태료만 최대 1억 5천만 원이라는 얘기입니다.
이 정도 레벨이면, 리니언시는 단순한 선택지가 아니라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진지하게 검토해야 할 옵션이 되었습니다.
3. 2026년에 리니언시가 다시 중요한 세 가지 이유
1) 증빙자료 제출 의무화: “입구에서부터 증거가 남는 구조”
2026년 2월 10일 이후 체결되는 매매계약에 대해 실거래 신고를 할 때는, 다음 서류 제출이 의무화되었습니다.
● 매매계약서 사본
● 계약금 지급을 입증할 수 있는 통장 사본, 이체확인증 등 증빙자료
예전에는 신고만 해 두고, 나중에 의심받거나 소명 요구가 올 때만 자료를 내면 됐습니다. 이제는 신고 단계에서부터 계약서와 자금 흐름이 함께 데이터베이스에 들어갑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두 가지입니다.
● 허위 계약서·허위 이체내역까지 동원하는 경우, 단순히 부동산거래신고법상 과태료 문제를 넘어 사문서 위조·행사 등 형사 리스크로 바로 연결됩니다.
● 리니언시로 자진신고를 하게 되면, 이미 제출해 둔 허위 증빙자료가 그대로 “증거 묶음”이 되어 본인에게 돌아올 수 있습니다.

2) AI 기반 이상거래 분석: “RTMS 고도화”
국토교통부는 실거래 신고 자료에 AI·통계모형을 결합해 이상 거래를 상시 모니터링하는 체계를 고도화하고 있습니다.
● 실거래가, 공시·시세 정보, 보유 주택 수, 거래 빈도, 보유 기간 등을 함께 분석.
● 전세사기, 집값 띄우기, 편법 증여 등 의심 사례를 AI가 우선 선별하고, 사람이 심층 조사하는 2단계 구조입니다.
RTMS라는 거래관리시스템 위에 이 모형을 얹어, 통계적으로 평범한 거래와 의심스러운 거래를 구분해 내는 방향입니다. “설마 이 정도는 안 들키겠지”라는 생각이 점점 설 자리를 잃어가는 이유입니다.
3) 부동산감독원 논의와 조사 권한 강화
정부와 여당은 국무조정실 산하에 ‘부동산감독원(가칭)’을 신설하는 방안을 추진 중입니다.
● 역할: 부동산 불법거래, 투기, 가격조작, 전세사기 등을 종합적으로 조사·분석하는 전문 감독기구로 설계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 방향성: 금융감독원이 금융상품·금융회사를 들여다보듯, 부동산 거래와 관련 금융 흐름을 함께 보는 체계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아직 구체적인 조직·권한은 입법 과정에서 바뀔 수 있지만, “내부 고발(리니언시)을 적극 활용하는 수사·조사 모델”이 현실화될 가능성은 상당히 높다고 보입니다.
4. 실무 시사점: 금융·세무·중개 관점에서 본 리스크
하나은행 지점장으로 근무하며 느낀 경험을 바탕으로, 몇 가지 실무 포인트를 짚어 보겠습니다.
1) 과태료 면제 ≠ 세금 면제
리니언시로 부동산거래신고법상 과태료는 면제·감경을 받더라도, 세금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 다운계약으로 줄였던 양도소득세는 실제 거래가액 기준으로 다시 계산해서 추징됩니다.
● 이때 : 무신고·과소신고 가산세. 납부지연 가산세(이자 성격)가 함께 붙어, 최대 40% 수준까지 가산세가 얹어질 수 있습니다.
● 거짓계약서가 드러나면 1세대 1주택 비과세, 각종 감면·특례도 배제되는 사례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즉, 리니언시는 “과태료 줄이는 제도”이지, 양도세·가산세·비과세 혜택까지 지켜주는 방패는 아닙니다.
2) 경매·실전 투자에서의 참고 포인트
경매 입찰가를 정할 때 많은 투자자들이 실거래가를 기본 자료로 활용합니다.
최근에는 허위 신고 적발과 정정이 강화되면서, 업·다운계약이 실거래 통계를 심각하게 왜곡하는 비중은 과거보다 줄어든 것이 사실입니다.
다만 리니언시를 통해 허위 신고가 사후에 정정·취소되는 과정에서, 특정 시점의 데이터는 투자자가 예상했던 것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경매나 실전 투자를 하는 입장에서는 실거래가 이력 중 정정·삭제 이력 여부를 한 번 정도는 체크해 보는 습관이 도움이 됩니다.
3) 중개사의 책임
리니언시 제도는 거래당사자뿐 아니라 중개사에게도 현실적인 영향을 줍니다.
● 개업공인중개사가 업·다운계약에 적극 가담한 사실이 드러나면, 과태료 감면과 별개로 공인중개사법상 행정처분(과태료, 업무정지, 자격정지·취소 등)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특히, 허위 계약서 작성·보관, 다운계약 유도 등은 국토부·지자체 특별점검의 주요 타깃입니다.
실무적으로는 “고객이 요구해서 어쩔 수 없었다”는 변명이 통하지 않는 시대입니다. 중개사 스스로 리니언시를 활용해 책임을 줄여야 하는 상황까지 오지 않도록, 애초에 관여하지 않는 것이 최선입니다.
결론: 투명성이 곧 수익이 되는 시대
시장을 오래 지켜보면서 느낀 점은 분명합니다.
과거에는 정보의 비대칭, 편법, 눈감아 주는 관행에서 수익이 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데이터·AI·감독체계가 이를 정면으로 겨냥하고 있습니다.
리니언시 제도는 “봐주는 제도”가 아니라,
● 불법적 담합을 내부에서부터 무너뜨리고,
● 시장 데이터를 정화하며,
● 정직하게 거래하는 이들에게 유리한 환경을 만들어 주는 장치입니다.
전문가·투자자·실무자 모두에게 필요한 자세는 단순합니다.
● 업·다운계약은 “언젠가 들킨다”는 전제를 깔고 리스크를 평가할 것.
● 이미 관여된 상황이라면, 형식적인 방어보다 시기·조건을 따져 리니언시 활용 여부를 냉정하게 검토할 것.
● 앞으로의 수익 모델은 투명한 데이터, 정석적인 자금 구조, 리스크 관리 능력에서 나온다는 점을 받아들일 것.
주거금융경제연구소는 앞으로도 법·제도 변화가 실전 투자·대출 실무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숫자와 데이터로 검증해 나가겠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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