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판례로 보는 “감정가 ≠ 시세”의 법리1) 감정가가 시세와 달라도, 매각허가 취소는 예외적경매 초보자들이 가장 많이 묻는 질문이 있습니다. “감정가가 현실 시세랑 완전히 다르면, 매각허가를 취소해 달라고 할 수 있나요?” 여기에 대해 법원 입장은 상당히 단호합니다. 전주지방법원 2021. 3. 11. 자 2020라601 결정 이 사건에서 채무자는 “경매 목적물 감정가가 시세보다 너무 낮게 책정되어 부당하므로, 매각허가결정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민사집행법 제121조 제5호(“최저매각가격의 결정에 중대한 흠이 있는 때”)를 근거로,단순히 감정인의 평가액과 그에 의하여 정해진 최저매각가격이 매우 저렴하다는 사정만으로는 ‘중대한 흠’에 해당하지 않는다. 고 보아 항고를 기각했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