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하락기나 정체기에 접어들면 보증금이 매매가를 추월하거나, 경매 낙찰가보다 높아지는 '깡통전세'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금융권에서 수많은 여신 심사를 담당했던 지점장 경험과 부동산학 연구자로서의 시각을 담아,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을 지킬 실전 수칙을 공유합니다.1. 전세가율 70%의 법칙: 하락기의 마지노선아무리 입지가 좋은 아파트라 하더라도 전세가가 매매가의 70%를 넘는 시점부터는 보증금 회수가 어려워질 수 있으므로 리스크 점검 구간으로 인식해야 합니다.이유: 부동산 시장 하락기에는 매매가가 급격히 조정될 수 있습니다. 이때 전세가율이 높으면 매매가 하락폭이 보증금 하락으로 직결됩니다.경매 실무적 관점: 만약 해당 물건이 경매로 넘어갈 경우, 제반 비용과 낙찰가율을 고려하면 전세가율 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