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거래에서 계약금, 중도금, 잔금의 지급은 단순한 금전의 이동이 아닙니다. 이는 민법상 '계약의 구속력'이 단계적으로 강화되는 과정이며, 최종적으로 '권리의 완전한 이전'을 확정 짓는 법률 행위입니다. 30년 금융 실무와 부동산학 박사의 관점에서 각 단계가 갖는 법적 의미와 위기 상황 시 대응 전략을 심층 분석합니다.1. 계약금: '해약권'의 유보와 계약의 시작계약금은 민법 제565조에 따라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해약금'으로 간주됩니다.법적 의미: 교부자(매수인)는 이를 포기하고, 수령자(매도인)는 그 배액을 상환하여 계약을 자유롭게 해제할 수 있는 단계입니다.실무적 심화: 계약금만 지급된 상태에서는 '이행의 착수' 전이므로 어느 한쪽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파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계약서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