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고령사회에 대응하기 위해 고령자 전용 주거·의료·돌봄·여가 인프라를 한 번에 갖춘 ‘은퇴자마을(도시)’ 조성을 가능하게 하는 「은퇴자마을 조성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이 2026년 2월 1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로써 미국 ‘선 시티(Sun City)’와 유사한 한국형 은퇴자 도시 모델을 국가 차원에서 본격 추진할 법적 기반이 마련됐습니다. 1. 법 제정의 취지와 기본 개념 1) 정식 명칭: 「은퇴자마을 조성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2) 소관 부처: 국토교통부. 3) 시행 시점: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위법령 정비 기간 확보). 입법 취지는 다음 두 가지 축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 초고령화·지역소멸 대응 2025년 이후 급속한 고령화, 지방 인구 감소에 대응해 고령자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