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금융경제연구소

주거금융경제연구소

부동산학 박사 | 주택연금·주거금융 전문
前 하나은행 지점장 | 실전 금융 컨설팅

실전경매 2

[경매 권리분석 실전노트] 선순위 임차인의 가면을 벗겨라: '점유개정'과 0시의 마법

부동산 경매 시장에서 초보자들이 가장 공포를 느끼는 단어는 '선순위 임차인'입니다. 하지만 금융 실무와 법리를 꿰뚫어 보는 전문가에게는 이것이 곧 '최고의 수익 모델'이 되기도 합니다. 오늘은 가상의 사례를 통해, 전 소유자가 임차인으로 남는 경매 실무에서 '점유개정' 이라고 하는 물건의 권리분석을 완벽히 정복해 보겠습니다.1. 가상 사례(Case Study): 용인 OO아파트의 미스터리경기도 용인시의 한 아파트가 1회 유찰되었습니다. 표면적인 권리관계는 다음과 같습니다.현 소유자(안성구): 2024. 02. 01. 소유권 이전 등기근저당권(대한은행): 2024. 02. 01. 설정 (주택구입자금 대출)임차인(김상길): 2022. 05. 01. 전입 (전 소유자)단순히 전입일만 보면 임차인 '김상길' 씨..

[경매 권리분석 실전노트] 감정가와 시세 차이

1. 판례로 보는 “감정가 ≠ 시세”의 법리1) 감정가가 시세와 달라도, 매각허가 취소는 예외적경매 초보자들이 가장 많이 묻는 질문이 있습니다. “감정가가 현실 시세랑 완전히 다르면, 매각허가를 취소해 달라고 할 수 있나요?” 여기에 대해 법원 입장은 상당히 단호합니다. 전주지방법원 2021. 3. 11. 자 2020라601 결정 이 사건에서 채무자는 “경매 목적물 감정가가 시세보다 너무 낮게 책정되어 부당하므로, 매각허가결정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민사집행법 제121조 제5호(“최저매각가격의 결정에 중대한 흠이 있는 때”)를 근거로,단순히 감정인의 평가액과 그에 의하여 정해진 최저매각가격이 매우 저렴하다는 사정만으로는 ‘중대한 흠’에 해당하지 않는다. 고 보아 항고를 기각했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