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는 권리분석이 전부다.”하지만 등기부에 나오지 않는 권리까지 분석해야 한다는 사실은 경매 초보자들에게 낯설다. 유치권(留置權)은 바로 그런 ‘숨은 권리’의 대표 주자이며, 베테랑 투자자에게조차 함정이 된다.1. 경매 3대 난코스: 유치권·지상권·공유지분경매 실무에서 문제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권리는 ‘유치권, 지상권, 공유지분’이다.이 세 가지는 단순한 권리분석만으로는 해결되지 않는다. 특히 유치권은 등기부등본으로 확인이 불가능해, 현장조사와 법적 검증이 필수적이다.유치권을 모르고 입찰에 나서는 것은 “눈을 감고 활시위를 당기는 것”과 같다. 낙찰 직후 명도비, 소송, 허위신고 등 여러 문제가 한꺼번에 터진다.2. 등기부에 없는 ‘숨은 권리’유치권은 등기부등본 어디에도 표시되지 않는다.따라서 등기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