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금융경제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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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학 박사 | 주택연금·주거금융 전문
前 하나은행 지점장 | 실전 금융 컨설팅

[경제 칼럼] 김광년의 인사이트

[주택연금 정석 #4] 주택연금 담보 변경과 신탁 방식의 전략적 활용 (심화편)

김광년 박사 2026. 2. 18. 20:57

안녕하세요, 주거금융경제연구소입니다.
현장에서 상담을 하다 보면, 주택연금은 단순히 “집을 맡기고 돈을 받는 제도”가 아니라 노후 자산 포트폴리오를 설계하는 주거금융에 가깝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고령기에는 거주지 이동, 요양원·요양병원 입소 등 삶의 패턴이 크게 바뀌기 때문에, 가입 이후의 변화에 어떻게 대응하느냐가 자산 효율성을 좌우합니다.

오늘은 실무에서 자주 나오는

● 담보주택 변경 시 비용 구조,
  저당권 방식과 신탁 방식의 임대 전략,
  기존 가입자의 방식 변경 시 고려할 점
을 중심으로 구체적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1. 거주지 이전 시 ‘담보주택 변경’과 비용 구조
주택연금 가입 후 자녀 근처, 실버타운 인근 등으로 이사해야 하는 상황이 오면, 기존 담보주택을 해지하는 것이 아니라 ‘담보주택 변경’ 절차를 통해 새 집으로 갈아탈 수 있습니다. 

이때 가입자가 실제로 부담하게 되는 비용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감정평가 수수료
새로운 담보주택의 가치를 산정하는 과정입니다.
  한국부동산원 인터넷 시세 또는 KB시세가 존재하는 주택의 경우, 해당 시세·공시가격을 활용하므로 별도의 감정평가 수수료가 발생하지 않는 구조가 일반적입니다.
  다만 주택가격·유형, 우대형 주택연금 여부 등에 따라 공사 부담·감면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금액은 상담 단계에서 확인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2) 법무비용 및 등록세
새 담보주택에 근저당권(저당권 방식)이나 신탁등기(신탁 방식)를 설정할 때 발생하는 비용입니다.
  항목에는 등기신청 법무사 수수료, 등록면허세, 교육세, 지방교육세 등이 포함됩니다.
  고령자·1주택자 등 각종 세제 감면 규정과, 주택연금 특성에 따른 우대가 적용되어 일반 담보대출보다는 부담이 낮은 편입니다.

3) 초기보증료 추가분
핵심은 ‘주택가격 차액’이 아니라 보증금액이 얼마나 늘어나는가입니다.
  주택연금 초기보증료의 기본 구조는 “보증금액 × 1.5%”입니다.
  담보주택 변경으로 공사가 인정하는 보증금액이 증가하면, 그 증가분에 대해 1.5% 수준의 추가 초기보증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기존 집 기준 보증금액이 3억, 새로운 집 기준 보증금액이 4억으로 늘었다면, 증가한 1억에 대해 1.5% 정도의 추가 초기보증료를 부담하는 구조로 이해하시면 됩니다(실제 산식은 공사 기준에 따름).
반대로 더 저렴한 집으로 이동하는 경우, 이미 납부한 초기보증료가 환급되지는 않지만, 필요에 따라 초과 대출금을 일부 상환해 월지급금을 조정하는 방식으로 설계할 수 있습니다.

2. 질병·요양시설 입소 시 ‘공실’과 ‘임대’의 전략
제가 지점장에서 가장 많이 강조했던 부분이 바로 자산의 활용도입니다.
건강 문제나 요양시설 입소로 실제 거주를 하지 못하게 되면, 주택연금의 실거주 의무는 예외 사유로 인정되어 연금 수급권은 유지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때 집을 어떻게 운용하느냐에 따라 현금 흐름이 크게 달라집니다.

1) 저당권 방식: 공실 또는 제한적 임대
전통적인 저당권 방식에서는, 가입 시점부터 “실거주를 전제로 한 주택연금”이라는 기본 철학이 강하게 깔려 있습니다.
  이미 보증금 있는 전세·월세로 전체 임대 중인 주택은, 원칙적으로 주택연금 가입이 제한됩니다.
  가입 후에도 공사 동의 없이 제3자가 전입하여 주택 전부를 점유하고, 보증금까지 수수하는 형태의 임대는 각종 분쟁(명도, 최우선변제권 등) 가능성 때문에 실무상 허용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당권 방식 가입자가 요양원에 입소하면 현실적으로 선택지는
  집을 공실로 두거나,
  본인이 계속 거주하면서 방 일부만 보증금 없는 월세 형태로 임대하는 정도에 그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국 주택이라는 큰 자산이 놀고 있는 구조가 되어, 자산 활용도 측면에서는 상당히 비효율적일 수 있습니다.

2) 신탁 방식: ‘전체 임대 + 보증금 활용’ 구조
신탁 방식은 소유권을 공사 명의로 이전해 신탁등기를 하고, 가입자는 수익권을 갖는 구조입니다.
​이 구조 덕분에, 실거주 예외 사유(요양원 입소 등)와 공사의 임대 동의 절차를 거치면 다음과 같은 운용이 가능합니다.
  담보주택 전부를 임대하는 것에 대해 공사의 승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증금 있는 임대차 계약도 가능하며, 보증금은 공사 지정 계좌에 입금하도록 하는 등 관리 절차가 정해져 있습니다.
이때 임대 구조는 다음과 같이 설계할 수 있습니다.
  보증금 일부 또는 전부로 기존 대출(타 금융기관 대출, 필요 시) 상환.
  월세 수입은 요양비·생활비에 보태고, 주택연금 월지급금과 합쳐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만들기.
즉, 요양비 부담이 커지는 시기에 “주택연금 + 전체 월세 수입” 구조를 설계할 수 있다는 점이 신탁 방식의 가장 큰 실무적 장점입니다.

3. 저당권 방식 vs 신탁 방식: 실무 비교표
주요 쟁점을 중심으로 두 방식을 비교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저당권 방식(전통적) 신탁 방식(수익형·전략형)
명의 및 관리 등기 명의는 가입자, 공사는 근저당권자로서 담보권 보유. 등기 명의는 공사(신탁), 가입자는 수익권자, 공사가 등기·담보 관리 지원.
배우자 승계 가입자 사망 시, 연금 유지·정산 과정에서 공동상속인(자녀 등)의 동의가 필요한 경우가 많아 분쟁 소지가 존재 제도 개선으로 배우자에게 연금 수급권이 자동 승계되는 구조가 정착되어, 자녀 동의 없이도 배우자가 계속 수령 가능
요양 시 임대 실거주 원칙이 강해, 공사 동의 없는 전체 임대는 사실상 어렵고, 공실 또는 일부(방) 임대 위주로 운용되는 경우가 많음 실거주 예외 사유와 공사 승인 절차를 거치면, 담보주택 전체 임대가 가능하고, 요양·거주 이전과 병행한 임대 전략 수립이 용이
임대 보증금 주택연금 기본 철학과 실거주 의무 때문에 보증금 있는 전체 임대는 제한적이며, 공사의 사전 동의 없이 보증금을 받는 임대는 사실상 어렵다고 보는 것이 안전. 공사 동의 하에 보증금 있는 임대차 계약 체결 가능, 임차인이 공사 명의 계좌에 보증금을 입금하는 구조 등 관리 프로세스가 마련되어 있음
압류 방지 ‘주택연금 지킴이 통장(압류방지 전용계좌)’을 통해, 월지급금 중 민사집행법상 최저생계비에 해당하는 금액(현재 월 185만 원까지)이 압류로부터 보호됨. 신탁 구조 자체가 담보주택에 대한 직접 강제집행을 제한하는 효과가 있으나, “주택이 전면적으로 압류 불가”라고 일반화할 수는 없음.​ 전용 압류방지 통장 제도는 저당권·신탁 방식 모두 동일하게 적용.

 

표에서 보시듯, 신탁 방식은 배우자 승계의 안정성과 전체 임대 전략에서 확실한 우위를 갖고 있고, 저당권 방식은 전통적인 담보대출 구조에 익숙한 분들께 심리적 저항이 적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4. 저당권 → 신탁 방식 변경 시 비용과 판단 포인트
이미 저당권 방식으로 가입한 분들이, 향후 요양·거주 이동 등을 대비해 신탁 방식으로 갈아타는 사례도 늘고 있습니다. 이때 실무적으로 확인해야 할 부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초기보증료 재납부 여부
   주택연금 가입 시 한 번 납부한 초기보증료(보증금액 × 1.5%)는, 단순히 담보 설정 방식을 저당권에서 신탁으로 바꾼다고 해서 전체를 다시 납부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방식 변경과 동시에 담보주택이나 보증금액이 변경되어 보증금액이 증가하는 경우에는, 증가분에 대해 추가 초기보증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 변경 설계를 하실 때는,
   보증금액 변동 여부,
   담보주택 가격·종류 변화
를 같이 점검해야 합니다.

2) 행정 실비(법무비용·등기수수료)
   기존 근저당권 말소, 신탁등기 설정을 위한 법무사 수수료, 등록면허세 등은 별도로 발생합니다.
   금액은 주택 가격, 소재지, 법무사 수임료에 따라 달라지지만, 실무에서는 수십만 원 내외에서 처리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3) 실무 판단: “수십만 원으로 무엇을 확보하느냐”
금융 실무 관점에서 보면, 저당권에서 신탁 방식으로 변경하면서 얻는 이점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배우자에게 연금 수급권을 보다 안정적으로 승계할 수 있는 구조.
   향후 요양·거주 이전 시, 공사 승인을 전제로 한 전체 임대 전략과 보증금 활용이 가능해지는 구조.

이 정도의 권리를 수십만 원 수준의 행정비용으로 확보할 수 있다면, 자산 포트폴리오 차원에서는 충분히 검토해 볼 만한 선택입니다.

🎓 박사지점장의 실무 Tip
현장에서 수많은 노후 자산 구조를 들여다보면, 주택연금의 핵심은 “집을 맡기고 연금을 받는다”는 단순한 구조가 아닙니다.
어떤 상황이 와도 현금 흐름이 끊기지 않도록 설계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향후 건강 상태, 요양원·요양병원 입소 가능성
   자녀와의 동거·분가 계획
   임대 가능성(부분 임대 vs 전체 임대, 보증금 규모)
이 세 가지를 함께 놓고 보면, 명의 자체에 대한 집착보다는 “연금에 더해 임대수익까지 어떻게 붙일 것인가”가 훨씬 중요해집니다.

그래서 현업 경험과 연구 관점에서 정리하면,
   이미 저당권 방식으로 가입하신 분은, 향후 요양·임대 계획을 감안해 신탁 방식 변경을 한 번쯤 검토해 보시고,
   신규 가입을 고민하시는 분은, 처음부터 신탁 방식으로 설정해 두는 것이 전략적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상담 및 문의]
   담보주택 변경 시 예상 비용이 어느 정도 나올지,
   저당권·신탁 방식 중 어떤 구조가 내 가족 상황에 맞는지,
   방식 변경 시 초기보증료·연보증료·임대 플랜을 함께 설계하고 싶으신 분은
주거금융경제연구소로 문의해 주시면, 실제 숫자와 사례를 놓고 하나씩 풀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