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주거금융경제연구소입니다.
현장에서 상담을 하다 보면, 주택연금은 단순히 “집을 맡기고 돈을 받는 제도”가 아니라 노후 자산 포트폴리오를 설계하는 주거금융에 가깝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고령기에는 거주지 이동, 요양원·요양병원 입소 등 삶의 패턴이 크게 바뀌기 때문에, 가입 이후의 변화에 어떻게 대응하느냐가 자산 효율성을 좌우합니다.
오늘은 실무에서 자주 나오는
● 담보주택 변경 시 비용 구조,
● 저당권 방식과 신탁 방식의 임대 전략,
● 기존 가입자의 방식 변경 시 고려할 점
을 중심으로 구체적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1. 거주지 이전 시 ‘담보주택 변경’과 비용 구조
주택연금 가입 후 자녀 근처, 실버타운 인근 등으로 이사해야 하는 상황이 오면, 기존 담보주택을 해지하는 것이 아니라 ‘담보주택 변경’ 절차를 통해 새 집으로 갈아탈 수 있습니다.
이때 가입자가 실제로 부담하게 되는 비용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감정평가 수수료
새로운 담보주택의 가치를 산정하는 과정입니다.
● 한국부동산원 인터넷 시세 또는 KB시세가 존재하는 주택의 경우, 해당 시세·공시가격을 활용하므로 별도의 감정평가 수수료가 발생하지 않는 구조가 일반적입니다.
● 다만 주택가격·유형, 우대형 주택연금 여부 등에 따라 공사 부담·감면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금액은 상담 단계에서 확인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2) 법무비용 및 등록세
새 담보주택에 근저당권(저당권 방식)이나 신탁등기(신탁 방식)를 설정할 때 발생하는 비용입니다.
● 항목에는 등기신청 법무사 수수료, 등록면허세, 교육세, 지방교육세 등이 포함됩니다.
● 고령자·1주택자 등 각종 세제 감면 규정과, 주택연금 특성에 따른 우대가 적용되어 일반 담보대출보다는 부담이 낮은 편입니다.
3) 초기보증료 추가분
핵심은 ‘주택가격 차액’이 아니라 보증금액이 얼마나 늘어나는가입니다.
● 주택연금 초기보증료의 기본 구조는 “보증금액 × 1.5%”입니다.
● 담보주택 변경으로 공사가 인정하는 보증금액이 증가하면, 그 증가분에 대해 1.5% 수준의 추가 초기보증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 기존 집 기준 보증금액이 3억, 새로운 집 기준 보증금액이 4억으로 늘었다면, 증가한 1억에 대해 1.5% 정도의 추가 초기보증료를 부담하는 구조로 이해하시면 됩니다(실제 산식은 공사 기준에 따름).
반대로 더 저렴한 집으로 이동하는 경우, 이미 납부한 초기보증료가 환급되지는 않지만, 필요에 따라 초과 대출금을 일부 상환해 월지급금을 조정하는 방식으로 설계할 수 있습니다.
2. 질병·요양시설 입소 시 ‘공실’과 ‘임대’의 전략
제가 지점장에서 가장 많이 강조했던 부분이 바로 자산의 활용도입니다.
건강 문제나 요양시설 입소로 실제 거주를 하지 못하게 되면, 주택연금의 실거주 의무는 예외 사유로 인정되어 연금 수급권은 유지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때 집을 어떻게 운용하느냐에 따라 현금 흐름이 크게 달라집니다.
1) 저당권 방식: 공실 또는 제한적 임대
전통적인 저당권 방식에서는, 가입 시점부터 “실거주를 전제로 한 주택연금”이라는 기본 철학이 강하게 깔려 있습니다.
● 이미 보증금 있는 전세·월세로 전체 임대 중인 주택은, 원칙적으로 주택연금 가입이 제한됩니다.
● 가입 후에도 공사 동의 없이 제3자가 전입하여 주택 전부를 점유하고, 보증금까지 수수하는 형태의 임대는 각종 분쟁(명도, 최우선변제권 등) 가능성 때문에 실무상 허용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당권 방식 가입자가 요양원에 입소하면 현실적으로 선택지는
● 집을 공실로 두거나,
● 본인이 계속 거주하면서 방 일부만 보증금 없는 월세 형태로 임대하는 정도에 그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국 주택이라는 큰 자산이 놀고 있는 구조가 되어, 자산 활용도 측면에서는 상당히 비효율적일 수 있습니다.
2) 신탁 방식: ‘전체 임대 + 보증금 활용’ 구조
신탁 방식은 소유권을 공사 명의로 이전해 신탁등기를 하고, 가입자는 수익권을 갖는 구조입니다.
이 구조 덕분에, 실거주 예외 사유(요양원 입소 등)와 공사의 임대 동의 절차를 거치면 다음과 같은 운용이 가능합니다.
● 담보주택 전부를 임대하는 것에 대해 공사의 승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보증금 있는 임대차 계약도 가능하며, 보증금은 공사 지정 계좌에 입금하도록 하는 등 관리 절차가 정해져 있습니다.
이때 임대 구조는 다음과 같이 설계할 수 있습니다.
● 보증금 일부 또는 전부로 기존 대출(타 금융기관 대출, 필요 시) 상환.
● 월세 수입은 요양비·생활비에 보태고, 주택연금 월지급금과 합쳐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만들기.
즉, 요양비 부담이 커지는 시기에 “주택연금 + 전체 월세 수입” 구조를 설계할 수 있다는 점이 신탁 방식의 가장 큰 실무적 장점입니다.
3. 저당권 방식 vs 신탁 방식: 실무 비교표
주요 쟁점을 중심으로 두 방식을 비교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구분 | 저당권 방식(전통적) | 신탁 방식(수익형·전략형) |
| 명의 및 관리 | 등기 명의는 가입자, 공사는 근저당권자로서 담보권 보유. | 등기 명의는 공사(신탁), 가입자는 수익권자, 공사가 등기·담보 관리 지원. |
| 배우자 승계 | 가입자 사망 시, 연금 유지·정산 과정에서 공동상속인(자녀 등)의 동의가 필요한 경우가 많아 분쟁 소지가 존재 | 제도 개선으로 배우자에게 연금 수급권이 자동 승계되는 구조가 정착되어, 자녀 동의 없이도 배우자가 계속 수령 가능 |
| 요양 시 임대 | 실거주 원칙이 강해, 공사 동의 없는 전체 임대는 사실상 어렵고, 공실 또는 일부(방) 임대 위주로 운용되는 경우가 많음 | 실거주 예외 사유와 공사 승인 절차를 거치면, 담보주택 전체 임대가 가능하고, 요양·거주 이전과 병행한 임대 전략 수립이 용이 |
| 임대 보증금 | 주택연금 기본 철학과 실거주 의무 때문에 보증금 있는 전체 임대는 제한적이며, 공사의 사전 동의 없이 보증금을 받는 임대는 사실상 어렵다고 보는 것이 안전. | 공사 동의 하에 보증금 있는 임대차 계약 체결 가능, 임차인이 공사 명의 계좌에 보증금을 입금하는 구조 등 관리 프로세스가 마련되어 있음 |
| 압류 방지 | ‘주택연금 지킴이 통장(압류방지 전용계좌)’을 통해, 월지급금 중 민사집행법상 최저생계비에 해당하는 금액(현재 월 185만 원까지)이 압류로부터 보호됨. | 신탁 구조 자체가 담보주택에 대한 직접 강제집행을 제한하는 효과가 있으나, “주택이 전면적으로 압류 불가”라고 일반화할 수는 없음. 전용 압류방지 통장 제도는 저당권·신탁 방식 모두 동일하게 적용. |
표에서 보시듯, 신탁 방식은 배우자 승계의 안정성과 전체 임대 전략에서 확실한 우위를 갖고 있고, 저당권 방식은 전통적인 담보대출 구조에 익숙한 분들께 심리적 저항이 적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4. 저당권 → 신탁 방식 변경 시 비용과 판단 포인트
이미 저당권 방식으로 가입한 분들이, 향후 요양·거주 이동 등을 대비해 신탁 방식으로 갈아타는 사례도 늘고 있습니다. 이때 실무적으로 확인해야 할 부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초기보증료 재납부 여부
● 주택연금 가입 시 한 번 납부한 초기보증료(보증금액 × 1.5%)는, 단순히 담보 설정 방식을 저당권에서 신탁으로 바꾼다고 해서 전체를 다시 납부하지는 않습니다.
● 다만, 방식 변경과 동시에 담보주택이나 보증금액이 변경되어 보증금액이 증가하는 경우에는, 증가분에 대해 추가 초기보증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 변경 설계를 하실 때는,
● 보증금액 변동 여부,
● 담보주택 가격·종류 변화
를 같이 점검해야 합니다.
2) 행정 실비(법무비용·등기수수료)
● 기존 근저당권 말소, 신탁등기 설정을 위한 법무사 수수료, 등록면허세 등은 별도로 발생합니다.
● 금액은 주택 가격, 소재지, 법무사 수임료에 따라 달라지지만, 실무에서는 수십만 원 내외에서 처리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3) 실무 판단: “수십만 원으로 무엇을 확보하느냐”
금융 실무 관점에서 보면, 저당권에서 신탁 방식으로 변경하면서 얻는 이점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 배우자에게 연금 수급권을 보다 안정적으로 승계할 수 있는 구조.
● 향후 요양·거주 이전 시, 공사 승인을 전제로 한 전체 임대 전략과 보증금 활용이 가능해지는 구조.
이 정도의 권리를 수십만 원 수준의 행정비용으로 확보할 수 있다면, 자산 포트폴리오 차원에서는 충분히 검토해 볼 만한 선택입니다.
🎓 박사지점장의 실무 Tip
현장에서 수많은 노후 자산 구조를 들여다보면, 주택연금의 핵심은 “집을 맡기고 연금을 받는다”는 단순한 구조가 아닙니다.
어떤 상황이 와도 현금 흐름이 끊기지 않도록 설계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 향후 건강 상태, 요양원·요양병원 입소 가능성
● 자녀와의 동거·분가 계획
● 임대 가능성(부분 임대 vs 전체 임대, 보증금 규모)
이 세 가지를 함께 놓고 보면, 명의 자체에 대한 집착보다는 “연금에 더해 임대수익까지 어떻게 붙일 것인가”가 훨씬 중요해집니다.
그래서 현업 경험과 연구 관점에서 정리하면,
● 이미 저당권 방식으로 가입하신 분은, 향후 요양·임대 계획을 감안해 신탁 방식 변경을 한 번쯤 검토해 보시고,
● 신규 가입을 고민하시는 분은, 처음부터 신탁 방식으로 설정해 두는 것이 전략적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상담 및 문의]
● 담보주택 변경 시 예상 비용이 어느 정도 나올지,
● 저당권·신탁 방식 중 어떤 구조가 내 가족 상황에 맞는지,
● 방식 변경 시 초기보증료·연보증료·임대 플랜을 함께 설계하고 싶으신 분은
주거금융경제연구소로 문의해 주시면, 실제 숫자와 사례를 놓고 하나씩 풀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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