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로 유치권 시리즈 4부로 마무리합니다. 실무에서 유치권의 고질병인 허위신고 남발과 입증난이도를 해결할 입법개정 동향과 학계 개선안을 정리하겠습니다. 현재 국회에는 유치권 대대적 개편 법안이 2년째 계류 중이다. 실효성 있는 제도개선이 시급한 상황입니다.1. 국회 계류 중인 유치권 민법개정안 현황주요 법안 내용 (2024~2026 국회 논의 기준):1) 등기부등본 기재 의무화: 유치권 성립 시 등기 필수 → 사전 조회 가능.2) 우편접수 금지: 대면 신고 또는 전자서명 의무화. 현재 법원 실무상 '유치권 신고서'는 단순 접수일 뿐 권리를 확정하는 것이 아니기에, 우편 접수 자체를 원천 차단하기보다는 '신고 시 증빙서류 첨부 의무화'와 '허위 신고 시 형사 처벌 강화' 쪽으로 논의가 더 구체화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