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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 권리분석 실전노트] 말소기준권리보다 빠른 임차인, 어디까지 인수해야 하나

김광년 박사 2026. 2. 12. 14:45

말소기준권리보다 빠른 임차인, 왜 이렇게 위험한가?
판례로 보는 ‘보이지 않는 손’의 정체

경매 초보자들의 공포 대상 1순위가 바로 “말소기준권리보다 빠른 전입일을 가진 대항력 있는 임차인”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시세보다 1억 싸게 산 것처럼 보이지만, 임차인의 보증금 3억을 추가로 인수하는 순간, 그 물건은 시세보다 훨씬 비싸게 산 최악의 투자로 변합니다.

이 글에서는
* 왜 선순위 임차인의 보증금이 낙찰자에게 ‘보이지 않는 손’처럼 달라붙는지,
* 대법원 판례가 어떻게 판단하고 있는지,
* 실전에서 무엇을, 어떤 순서로 체크해야 안전한지를 독자 눈높이에 맞춰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1. 핵심 법리 정리: 대항력·말소기준권리·보증금 인수

 

1) 말소기준권리와 대항력의 관계

 

말소기준권리는 경매에서 “어디까지의 권리가 경매로 소멸하고, 무엇이 남는지”를 가르는 기준이 되는 권리입니다.
근저당권, 가압류, 담보가등기, 전세권, 경매기입등기 등이 해당하고, 이들 중 가장 먼저 설정된 것이 통상 말소기준권리가 됩니다.

 

대항력 있는 임차인은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실제 점유) + 주민등록(전입신고)을 마치면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을 취득합니다.
​이 대항력 취득 시점이 말소기준권리 보다 빠르면: 
임차인은 선순위 권리자가 되고,
경매 후에도 임대차관계와 보증금 반환청구권이 낙찰자에게 그대로 넘어갑니다.

즉, “전입일이 언제인가?”가 곧 “누가 누구에게 돈을 줄 것인가?”를 결정합니다.

2) 판례가 말하는 ‘대항력 있는 임차인 보증금 인수’

 

기본 원칙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존재하고, 그 임차인의 권리가 말소기준권리보다 선순위라면,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채무는 새 소유자(매수인·낙찰자)에게 이전됩니다.
대법원은 이러한 구조를 전제로, 임대차 목적 주택이 양도되면 양수인이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고, 임차인의 보증금반환채권과 양수인의 채무 관계가 정리된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1996. 11. 22. 선고 96다38216 판결 등).

대항력 유지의 중요성
최근 판례는 “대항력은 취득만 하면 끝이 아니라, 점유·전입 상태를 계속 유지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임차인이 집을 비우고 나가면, 그 순간 기존 대항력은 소멸하고, 나중에 임차권등기를 해도 소급 회복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대법원 2024다326398 판결 취지).
따라서 낙찰자 입장에서는 현재 실제 거주 여부, 임차권등기 시점, 점유 상실 여부
까지를 종합적으로 봐야 “정말로 인수해야 하는 보증금인지” 판단할 수 있습니다.

공동임차인·보증금 증액 관련 포인트
공동임차인 중 1인만 대항요건을 갖춘 경우에도 그 대항력이 임대차 전체에 미친다고 본 판례가 있고, 보증금 증액분 인수 범위를 다룬 판례도 존재합니다.
실무 메시지: 임차인 한 명만 보고 안심하면 안 되고, 공동임차 구조·보증금 증액 내역까지 확인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2. 실전 경매 체크리스트: “이 순서대로만 봐도 큰 사고는 줄어든다”
독자를 위해, 선순위 임차인 이슈가 있는 사건에서 입찰 전에 반드시 체크해야 할 순서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등기부에서 말소기준권리 표시하기
을구(근저당·전세권 등)와 갑구(가압류·압류 등)를 먼저 훑고,
말소기준권리가 될 수 있는 권리들 중 가장 먼저 설정된 것에 색깔펜으로 표시합니다.
이 날짜가 곧 “기준일”이 되고, 이후에 들어온 권리들은 경매로 소멸할 가능성이 큽니다.

2) 임차인 전입일·점유·확정일자 3종 세트 확인
매각물건명세서 + 현황조사서 + 전입세대열람을 통해 
각 임차인의 전입일(주민등록일)
실제 점유 여부(현 거주자와 일치하는지)
확정일자 부여일을 표로 정리합니다.

체크 포인트
전입일 < 말소기준권리일 → 선순위 대항력 가능성
전입일 > 말소기준권리일 → 후순위 임차인, 통상 소멸 가능성 높음
확정일자 + 소액임차인 여부까지 확인해 우선변제 범위 파악

3) 임차인의 ‘대항력 유지’ 여부까지 점검
현장조사 또는 집행관 현황조사 내용을 통해
임차인이 실제로 계속 거주 중인지,
이미 이사 나간 상태인지,
임차권등기가 언제 설정되었는지를 확인합니다.

만약 임차인이 나가버린 뒤 임차권등기만 남은 구조(점유를 먼저 잃고 그 다음에 임차권등기를 한 경우)라면,
대항력은 소멸했을 수 있고, 이 경우 낙찰자가 보증금을 인수하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4) 배당요구 여부와 예상 배당액 계산
배당요구종기일 내 배당요구를 했는지,
선순위 담보권(근저당 등)과 임차인의 우선변제권을 고려했을 때 임차인이 얼마를 배당받을 수 있을지
얼마가 “미회수 보증금”으로 남을지를 대략이라도 계산합니다.
낙찰자가 인수할 수 있는 금액 =
임차인 보증금 – (예상 배당액 + 향후 협상 여지)
라는 구조로 시나리오별로 메모해 두면 좋습니다.

5) “낙찰가 + 인수보증금 + 명도비” = 진짜 매입가로 보기
마지막으로 다음 세 가지를 모두 더해 봅니다.
낙찰가(입찰 예정가)
인수 가능성이 있는 미회수 보증금
명도비·이사비·시간 비용(보수적으로 잡기)

이 합계가 시세를 넘는지,
수리비·취득세·대출이자까지 감안했을 때도 목표 수익률을 확보할 수 있는지를 기준으로 “입찰 or 포기”를 결정합니다.

초보자 원칙
전입일이 말소기준권리보다 빠르고, 보증금 규모가 크며, 배당으로 전액 회수가 어려운 사건은 원칙적으로 “관망 또는 패스”가 안전합니다.

 

※ 본 글은 일반적인 주거·경매·금융 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특정 사건에 대한 개별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분쟁이나 소송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변호사 등 법률전문가와 별도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본 블로그의 내용은 작성 시점을 기준으로 한 개인적 의견이며, 이를 근거로 한 투자·법률 행위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더 깊이 있는 판례 해설과 실전 경매 체크리스트 계속 업데이트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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