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거금융경제연구소 소장, 박사지점장 김광년입니다.지난 1부에서는 "깡통전세"로 손실이 걱정되는 보증금을 받기 위해 '임차권등기명령'을 통해 대항력을 유지하며 이사를 나가는 과정을 살펴봤습니다. 하지만 임대인이 연락 두절이 되면 많은 세입자가 이 단계에서 좌절합니다. "집주인이 서류도 안 받고 도망 다니는데, 소송을 해봐야 시간 낭비 아닌가요?"라는 질문을 가장 많이 하시죠.오늘은 금융 실무와 부동산 이론을 결합해, 도망가는 임대인을 법의 심판대에 세우는 '공시송달'의 위력과 보증금 반환 소송의 전략적 가치를 심층 분석해 드립니다. 1.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 '집'이 아닌 '사람'을 타격하는 무기보증금 반환 소송을 단순히 "경매를 넘기기 위한 절차"로만 생각하면 오산입니다. 은행 지점장 시..